범죄예방디자인 미러시트 적용 모습 (사진=동작구청 제공) © News1 |
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'셉테드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만들기 현황과 과제'(하혜영·권용훈 조사관)에 다르면 국내에는 19대 국회에 셉티드 원리를 적용한 '범죄예방기본법'이 계류 중이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실정이다. 2015년 제정된 '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'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원룸 등을 신출할 때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일법 규정은 없다.
영국의 경우 1998년 제정된 '법죄와무질서법'으로 셉테드를 제도화돼 도시계획에 활용되고 있다.
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"셉테드 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단일법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"며 "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셉테드의 기준을 설정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, 유관기관의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"고 밝혔다.셉테드 관련 법률에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둘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. 국가경찰제도 아래 범죄예방은 국가사무지만, 지역내 범죄예방환경 조성은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.
이밖에 인증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.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와 지자체 자체 인증제도가 있으나 공신력이 낮다는 지적이다,
입법조사처는 "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준의 마련과 인증기관 선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"이라고 밝혔다.
'범죄예방디자인'은 폐쇄회로(CC)TV, 비상벨, 밝은 조명 등 도시환경 디자인을 통해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 기법이다.
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셉테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지자체 10곳, 기초지자체 52곳이다. 부산은 기초단체 14곳, 경북 7곳, 서울 5곳에 이른다.
서울시의 경우 2015년까지 총 24곳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8년까지 50곳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 부산시도 2015년까지 11곳에 추진했고 2018년까지 20곳 조성이 목표다.
서울 도봉구가 2월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한 쌍문1동 지역주민 100명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%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. 84%는 환경 개선으로 동네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져 해당 마을에 더 오랫동안 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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